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월액여비 지급대상

구 분지 급 대 상
기술지도출장공무원산림감시요원(임업직), 측량요원(토목 및 지적직), 토목공사기술지도요원(토목직), 건축공사 감독요원(건축직), 농업지도요원(농촌지도직), 그 밖의 기술지도요원
상시출장공무원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마약단속요원, 계량기검사요원, 운수지도요원, 보도(사진)요원, 청소지도요원,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07.30>

 *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별지]출장 내용 및 여비 신청서

직급성명출장시간공용차량 사용여부출장내용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출장 내용 및 여비 신청서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7.30>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7.30>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07.30>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2.07.30>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07.30>[제목개정 2012.07.30]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7.30>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2020.7.9., 2022.7.7.>② 삭제 <2012.07.30>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 명령부와 별지 서식의 출장 내용 및 여비 신청서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2012.10. 4>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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