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 (1야당)
제1호1등급1등급정액정액46,000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2등급2등급정액정액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08. 9.23)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07>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6.0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9.23, 2012.06.07, 2023.7.13.>[전문개정 '98.09.2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6.07, 2023.7.13.>[본조신설 2008. 9.23]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1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6.07, 2023.7.1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23, 2023.7.13.][제4조에서 이동 2008. 9.2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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