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