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18, 2008.6.12, 2011.12.30, 2013.11.14, 2022.3.24.>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3.24.>② 1개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06.1.18, 2008.6.12, 2013.11.14, 2024.3.14.>③ 1개반은 40세대 이상 80세대 이하의 규모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2, 2013.11.14, 2024.3.14.>④ 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18, 2011.12.30, 2013.11.14>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② 삭제 <2013.11.14>③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14>[전문개정 2011.7.21]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삭제 <2022.3.24.>③ 통ㆍ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6.12> <개정 2022.3.24.>④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개정 2008.6.12, 2011.12.30, 2022.3.24.>⑤ 삭제 <2022.3.24.>⑥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ㆍ반장을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촉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2, 2011.12.30, 2013.11.14, 2022.3.24, 2024.3.14.>1. 해당 통·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4.3.14.>2.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한 때 <신설 2024.3.14.>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14.>4.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3.14.>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3.14.>6.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3.14.>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3.14.>[전문개정 '96.1.18]
제6조
제6조 삭제 <2000.12.5>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6.12, 2008.12.23, 2011.12.30, 2013.11.14>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공동 관심사항 보고3.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4.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5. 자치회관 운영 및 추진사업 협조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 시 초동조사 협조8. 관내 각종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9. 지역청소 업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협조10.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및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등 송달 협조11.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12.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7.25, 2008.6.12, 2013.11.14>
제7조의2(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3.11.14]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성년인 사람을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2, 2011.12.30, 2013.11.14>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3.11.14>③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1.14>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1.14, 2024.3.14.>②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잡지 등의 구독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3.11.14>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24.3.14.>
제10조의2(통·반장 교육)
제10조의2(통·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통·반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1.14>[본조신설 2008.6.12]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12, 2011.12.30)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12, 2011.12.30)[전문개정 '96.1.18, 제목개정 2013.11.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