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7 시행 2023-09-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부 양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양 대상자주 소
부 양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
부 양 대상자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효행격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구 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
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조 사 자조 사 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동장)확 인 자(동장)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연락처성 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과의 관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행격려금품 지급대상자 명단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등 효행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제5조(선정)① 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격려금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자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2. 부양자와 부양자의 부모 등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격려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효행격려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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