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

■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효행장려금 지원(신규/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 (집전화)
지원 계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금 융 기 관 (은행명)금 융 기 관 (은행명)
지원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효행 장려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5만원(1인) □ 10만원(2인) □ 15만원(3인) □ 만원( 인)
피부양자 인적사항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휴대전화휴대전화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서명 또는 인
피부양자 인적사항
피부양자 인적사항
피부양자 인적사항
피부양자 인적사항
변경사항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4. 통장사본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4. 통장사본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4. 통장사본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4. 통장사본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4. 통장사본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4. 통장사본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계좌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계좌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계좌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계좌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계좌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계좌확인정보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1.「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기 지원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수급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증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4. 피부양자 또는 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 변동,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신고 또는 재신청 하여야 하며 미신고 및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지원금 발생 시 반납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위 내용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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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검토 및 조사접수, 검토 및 조사대상자 결정 및 지원
신청인신청인읍·면읍·면홍천군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

■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홍천군 효행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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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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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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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효행장려금 지원대상 관리대장

연번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피부양자피부양자피부양자지 원 개 시지 원 개 시지 원 중 지지 원 중 지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관계성명생년월일신청일지급일중지일중지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효행장려금 지원대상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피부양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피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6조(피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기준)

제7조(장려금의 지급기준)①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부양자가 1명인 경우: 월 50,000원2.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50,000원 추가② 장려금은 세대별로 한 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한다.③ 장려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제8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①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피부양자를 실제 부양하는 20세 이상일 것2. 피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②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의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장려금의 신청은 피부양자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④ 장려금의 지급 절차 및 시기, 기타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려금의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피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동, 세대구성 요건 등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2. 피부양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려금은 부정 수령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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