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5조(효 주간 지정·운영)
제5조(효 주간 지정·운영) ① 도민들의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까지를 효 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 증진사업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사업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행장려금 지원 등)
제7조(효행장려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7.12.29.>1. 부양자가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것2.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3. 피부양자가 80세 이상일 것4.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위한 돌봄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5. 피부양자가 입원 등 2개월 이상 부양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③ 효행장려금의 지원기간은 1개월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은 부양자가 실제 지급받는 급여의 50% 이내로 하되 1회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7.12.29.>⑤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제목개정 2017.12.29.]
제7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7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본조신설 2017.12.29.]
제8조(효 문화 실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8조(효 문화 실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