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8-07-04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구의회란, 인사발령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인사발령란국가 및 지방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5. 기타란가. 구 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다.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라.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마.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바.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공보기능담당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구보의 발행)

제6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배포 및 비치)

제7조(배포 및 비치)①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보며, 공보기능담당과장은 구보를 출력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보의 공문대체)

제8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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