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6., 2023. 9. 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0. 31., 2010. 10. 1., 2021. 5. 26., 2022. 12. 30., 2024. 12. 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전문개정 2021. 5. 2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제7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1. 5. 26.]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6.>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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