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 임 이 상강 등 이 상정 직 이 상감 봉 이 상견 책 이 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마.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바. 폭력, 가혹행위○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5.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정보공개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다. 기타 위반사항○‘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2) 중과실○
(3) 경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1) 고의○
(2) 중과실○
(2) 중과실○
(3) 경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분실
다. 공문서 분실
(1) 고의○
(1) 고의○
(2) 중과실○
(2) 중과실○
(3) 경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1) 고의○
(2) 중과실○
(2) 중과실○
(3) 경과실○
(3) 경과실○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나. 예정가격 누설○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분실○
가. 물품, 재산의 분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
5.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6.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7. 세무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3. 세무실사 위법ㆍ부당○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나. 세율계산 조작○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7. 압류 부당 해제○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9. 결손처분 부당처리○
8. 보건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2. 의약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10. 사회복지시설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9. 산업경제1. 시장 위법ㆍ부당 허가○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4. 불법ㆍ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ㆍ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ㆍ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ㆍ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0. 건설 및 도시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ㆍ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ㆍ부당○
10. 건설 및 도시행정3. 보상금 지급 위법ㆍ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ㆍ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ㆍ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ㆍ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ㆍ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ㆍ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ㆍ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ㆍ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ㆍ부당○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ㆍ부당○
11. 건축 및 주택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11. 건축 및 주택행정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라. 주차시설 위반○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ㆍ부당○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ㆍ부당 처리○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ㆍ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ㆍ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12. 교통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10. 자동차 검사ㆍ등록 부적정○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ㆍ부당 허가○
13. 청소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2. 봉사료 강요○
3.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소홀○
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5.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 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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