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전문개정 2010.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2017.1.19, 2018.1.18 2019.10.10, 2023.4.13>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마.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단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4.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삭제 <2019.10.10>[전문개정 2010.9.30]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ㆍ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2.5.31, 2014.11.6, 2017.1.19, 2018.1.18, 2019.10.10, 2022.1.13, 2024.8.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ㆍ구매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6.「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전문개정 2010.9.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4.11.6, 2016.1.14, 2017.1.19, 2018.1.18, 2019.10.10, 2023.4.1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나. 2억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삭제 <2012.5.31>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발주부서의 사업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사업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ㆍ구매 사업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삭제 <2019.10.10>[전문개정 2010.9.30]
제5조(계약심사 요청)
제5조(계약심사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비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로 나누어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31, 2018.1.18>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8.1.18>[전문개정 2010.9.30][제목개정 2018.1.18]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9.10.10>
제6조(계약심사 실시)
제6조(계약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③ 심사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2019.10.10, 2023.4.13>[전문개정 2010.9.30][제목개정 2018.1.18]
제7조(계약심사 결과)
제7조(계약심사 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30, 2012.5.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5.31>[전문개정 2010.9.30][제목개정 2018.1.18]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31, 2022.1.13>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8.1.1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31, 2016.1.14, 2018.1.18>1.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원가산출 및 분석연구에 종사한 사람3.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원가분석사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8.1.18>1. 질병, 심신쇠약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불공정한 자문으로 인해 계약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자문회의는 효율적인 자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2018.1.18, 2019.10.10>⑥ 시장은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2018.1.18>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2.5.31>[전문개정 2010.9.30]
제9조(공표 등)
제9조(공표 등)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8>[전문개정 2010.9.30][제목개정 2018.1.18]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