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1. "공공보건의료"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가. 공공보건의료기관나.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다.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마. 법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아.「암관리법」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ㆍ 장애인 ㆍ 외국인 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4>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⑥ 시장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4>

제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권역별 형평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4>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을 임명한다.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3.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4.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⑨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18>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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