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이벤트(Event)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2. "마이스 전담조직" 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7.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방안8.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2.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4. 해외 전시회 참가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7.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8.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9.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5.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및 실태조사6. 마이스관련 국내ㆍ외 협력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소재 마이스기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이스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이스기업의 인력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이스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제7조에 의한 마이스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마이스홍보대사 임명)
제10조(마이스홍보대사 임명) ① 시장은 마이스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이스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이스홍보대사로 위촉한자가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서울마이스의 경쟁력강화와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소재 마이스기업들로 구성된 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마이스기업간 네트워킹과 협력강화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이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4>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4.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6. 마이스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7.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MICE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본부ㆍ국장 및 전담조직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8>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7.18>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