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