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5.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6.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7.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서울특별시의회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삭제 <2022.12.30>⑤ 삭제 <2022.12.30>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5>[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2.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2.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의2(성매매피해자 지원)

제14조의2(성매매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사업3.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로 한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1.7][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5>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4.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사업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7. 법률상담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사업2.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3. 법률상담 지원사업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ㆍ보호 요청 지원5.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지원6.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본조신설 2024.5.20]

제15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15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30>]

제16조(예방교육)

제16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관계법령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제17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제17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18조(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제18조(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5>②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제목개정 2026.1.5][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제19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제19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한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30>]

제2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20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학교ㆍ주민센터ㆍ복지관ㆍ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3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3.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3.1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3.15>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3.15>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2.12.30>]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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