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ㆍ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0>]
제6조(지진방재사업)
제6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7.24>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0>]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