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제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의 인가 조건 중 무사고 경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하여 인가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의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