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4>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동주민센터나. 구의회사무국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12. 24, 2021. 9. 2., 2025. 7.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ㆍ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21. 9. 2., 2025. 7. 3.>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다만, 전문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는 2천만원 미만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사업3.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4. 서울특별시 또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