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토목과장 (○ ○ ○)○ 관련규정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의견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 신설 ○ 제출사유 - 서울시 심의대상 사업은 시 디자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의결되므로 중복 심의를 할 필요 없음 - 서울시 심의대상 사업을 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것은 주관과 자체 판단하에 필요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일부반영 - 서울시 중복 심의는 배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되, - 서울시 심의 상정시 우리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득할 수 있어야 함.
부동산정보과장 (○ ○ ○)○ 관련규정 :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의견내용 : 위원중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심의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 ○ 제출사유 - 해당부서 장을 심의위원으로 포함 위촉함으로써 해당 사업부서 의견 수렴 가능 -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 관련부서 의견 누락 방지 -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체계적이며 정확한 디자인 정책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도시로 보전․발전하기 위함.○ 미반영 - 서울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결과 제출의견과 같이 명시한 사례가 없으며, - 조례규칙심의회(2008.12.2 개최)에서 서울시 및 타 구 조례와의 상이함 및 형평성 등으로 지적된 바 있음 - 현재 회의 개최시 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 담당자 등이 회의 참석하여 담당 부서 의견 반영을 위해 안건 설명 및 의견 개진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변경이 불필요 함.

[별지 제2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⑦ OOO 국장 OOO의 결 사 항
제출 연월일20 . . .의 결 사 항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 17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⑥ 안건제명 : 글자 17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2000. 00. 00.
의 안 번 호제 출 자:OOO국장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규칙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 규칙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동사무소 4. (생 략)제3조(인사담당관) --------------------------------. 1. 〜 2. (현행과 같음) 3. 동주민센터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제11조(응시연령) ① ----------------------------------------------------------- 다음 각 호-------------------------. <단서 삭제>
<신 설>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 이상
<신 설>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② 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이를 응시연령으로 본다.<삭 제>
<신 설>제45조(자격증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의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의2〕이하생략<삭 제>
<신 설>〔별표 20〕이하생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4.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7조제3항 관련)
가. 표지

나. 제안이유서 (제명 이외의 글자 14포인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2. 제안이유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안 제○조)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안 제○조)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안 제○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0과(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 . . . ~ 20 . . . (20일), 결과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의견시 의견사항 기재)
 (3) 규제심사 : 별첨(규제사무가 없는 경우“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재)
 (4) 부패영향평가 : 별첨(감사담당관에 평가의뢰, 결과 및 반영여부 기재)
 (5) 성별영향평가 : 별첨(여성보육과에 평가의뢰, 결과 및 반영여부 기재)
 (6) 비용추계서 : 별첨(예산상,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예산팀 사전협의)

다. 제정·개정 및 폐지 입법안 작성 
 ※제명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조문은 14포인트, 줄 간격은 230% 작성
 (1) 제정

 
 (2) 전문개정

 (3) 부분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작성요령】
 (1) 현행란과 개정안란에 정비대상 모든 조문의 전문을 넣어 작성한다.
 (※ 표의 글자는 14 포인트 신명조, 줄 간격은 180%)
 (2) 어떤 ‘조’의 일부 항에만 개정내용이 있더라도 그 조의 모든 항의 전문을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하고, ‘조, 항, 호, 목’별로 줄을 맞춘다.
 (3)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 설>”이라고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해당 조․항․호에 밑줄을 긋고, 삭제시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긋고 개정안란에“<삭 제>”라고 표시한다.
 (4)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5)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 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작성예시】
 1. 개정문안

2.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3호 서식]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제8조제2항 관련)

제ㆍ개정안의 주요내용검토결과
○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 부서 종합의견(대처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제8조제2항 관련)
□ 안건명 :
□ 발의의원 :
□ 주관부서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4. 8.>[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22. 4. 8.>

[별지 제11호 서식]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의안목록(제20조제3항 관련)

연번심의 번호제출부서의 안 명비 고 (페이지)
〔조례공포안〕 : ○건
1101○○과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공포안공 포 ( )
〔조례제정안〕 : ○건
2102○○과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안제 정 ( )
〔조례개정안〕 : ○건
3103○○과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 정 ( )
4104○○과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 정 ( )
〔조례폐지안〕 : ○건
5105○○과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폐지조례안폐 지 ( )
〔규칙제정안〕 : ○건
6106○○과서울특별시 서초구 ○○○ 규칙안제 정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의안목록(제20조제3항 관련)
총 ○ 건
(조례공포○,조례제정○, 조례개정○)
 일시: 20 . . ( ) :

[별지 제12호 서식]조례(규칙) 제정ㆍ개폐 현황 보고(제24조 관련)

조례(규칙)명
종 류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안 자구청장 ( ) 의회의원 ( )구청장 ( ) 의회의원 ( )구청장 ( ) 의회의원 ( )
조례규칙심의회 의 결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의회 의결일20 년 월 일이 송 일20 년 월 일
공포기한(예정일)20 년 월 일재의요구기간20 년 월 일
근 거 법 규
자치구 소관부서
시 주 관 부 서
제 정 ․ 개 폐 사 유 요 약
주 요 내 용 요 약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 보고(제24조 관련)
 서 초 구

[별지 제13호 서식]조례 공포전문(제26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조례 공포전문(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규칙 공포전문(제2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규칙 공포전문(제2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훈령(예규) 발령전문(제26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훈령(예규) 발령전문(제26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등의 절차ㆍ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2022. 4.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1. “입법”이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5.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훈령ㆍ예규문서, 입법건의 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4. 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4. 23.>[제2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법규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1. 입법이유(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입법안)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규 발췌내용7. 예산조치사항8. 부패영향평가 결과9. 성별영향평가 결과④ 다른 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결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과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여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반려 등)

제9조(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상위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4. 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4. 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4. 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4. 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4. 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 4. 8.>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8.>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8.>⑤ 삭제 <2022. 4. 8.>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4. 8., 2025. 10. 16.>

제20조(의안 제출)

제20조(의안 제출)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이 제출한다. <개정 2014.12.1., 2017.8.31.>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 또는 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배석 및 출석)

제22조(배석 및 출석)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련된 담당관, 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제24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구보에 부의안건으로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고,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설명·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③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2025. 10. 16.>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2. 조례 전문(제정ㆍ개폐 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④ 주관과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규칙안의 처리)

제25조(규칙안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2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공포안 작성)

제26조(공포안 작성)① 구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포전문2. 공포문② 규칙은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공포기한 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③ 훈령 및 예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제27조(공포 및 발령)

제27조(공포 및 발령)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하고, 부본은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4.12.1., 2017.8.31.>② 훈령 및 예규는 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8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8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자치법규의 구분)

제29조(자치법규의 구분) 자치법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의 직제와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제30조와 같이 편·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2. 1., 2020. 4. 23.>

제30조(자치법규의 분류)

제30조(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조례·규칙·훈령ㆍ예규 순으로 분류하되, 그 순서는 각각 가나다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30., 2021. 5. 20.,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1. 제1편 구의회2. 제2편 감사3. 제3편 홍보4. 제4편 문화행정가. 제1장 행정지원나. 제2장 문화관광다. 제3장 자치행정라. 제4장 체육진흥마. 제5장 오케이민원센터5. 제5편 밝은미래가. 제1장 일자리경제나. 제2장 아동청년다. 제3장 교육지원라. 제4장 기후환경마. 제5장 스마트도시6. 제6편 주민생활가. 제1장 복지정책나. 제2장 사회복지다. 제3장 여성보육라. 제4장 어르신행복마. 제5장 청소행정7. 제7편 기획재정가. 제1장 기획예산나. 제2장 재무다. 제3장 세무관리라. 제4장 재산세마. 제5장 지방소득세8. 제8편 공간혁신가. 제1장 교통행정나. 제2장 도시계획다. 제3장 공공인프라라. 제4장 푸른도시마. 제5장 정원여가9. 제9편 도시관리가. 제1장 재건축사업나. 제2장 건축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라. 제4장 도시디자인마. 제5장 부동산정보10. 제10편 안전건설가. 제1장 안전도시나. 제2장 가로행정다. 제3장 도로라. 제4장 물관리마. 제5장 주차관리11. 제11편 보건소가. 제1장 건강정책나. 제2장 건강관리다. 제3장 위생라. 제4장 의료지원마. 제5장 방배보건지소바. 제6장 서초보건지소[전문개정 2017.8.31.]

제31조(법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법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축된 법무정보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자치법규 관리)

제32조(자치법규 관리)①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ㆍ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법무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전출 등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 조속히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제33조(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기획예산과장은 법무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현행 자치법규별로 그 상단 여백에 소관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질의 및 회시)

제34조(질의 및 회시)① 각종 법규(자치법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법규”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소관 상급 행정기관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3. 주관과장 의견4. 관계법규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상급기관에 법규해석 등에 관해 질의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질의대상)

제35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규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이상의 국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

제36조(질의문 반려)

제36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1.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5. 법규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관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7조(법률자문)

제37조(법률자문)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법규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3.>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38조(회시문의 조치)

제38조(회시문의 조치)① 질의 주관과장이 상급행정기관의 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질의 주관과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9조(심사대상)

제39조(심사대상) 주관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2. 훈령ㆍ예규문서3. 법규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40조(심사사항)

제40조(심사사항)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심사방법)

제41조(심사방법)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② 주관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문서에 심사완료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다.

제42조(심사의 반려)

제42조(심사의 반려) 심사의뢰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2.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3조(적용도서)

제43조(적용도서) 법규집으로 관리할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행 자치법규집3. 서울특별시 전시 자치법규집

제44조(관리책임자)

제44조(관리책임자) 법규집을 보관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해당 법규집을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자치법규집인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4. 23.>

제45조(관리점검)

제45조(관리점검) 기획예산과장은 법규집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가 불량하거나 보관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록의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6조(변상책임)

제46조(변상책임) 관리책임자가 법규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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