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06 시행 2021-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심사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배점구분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비고
총 점100◦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수 공 기 간40기준5년 이상5년 이상4년 이상 ∼ 5년 미만4년 이상 ∼ 5년 미만3년 이상 ∼ 4년 미만3년 이상 ∼ 4년 미만3년 이상 ∼ 4년 미만3년 이상 ∼ 4년 미만2년 이상 ∼ 3년 미만2년 이상 ∼ 3년 미만2년 이상 ∼ 3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수 공 기 간40평점4040303020202020101010555◦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참 여 도30기준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참 여 도30참여비율90% 이상90% 이상80% 이상80% 이상70% 이상70% 이상70% 이상70% 이상60% 이상60% 이상60% 이상50% 이상50% 이상50% 이상◦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참 여 도30평점3030252520202020151515101010◦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상 훈20기준「상훈법」의 새마을 훈장「상훈법」의 새마을 훈장「상훈법」의 새마을 포장「상훈법」의 새마을 포장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새마을유공 표창◦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상 훈20기준「상훈법」의 새마을 훈장「상훈법」의 새마을 훈장「상훈법」의 새마을 포장「상훈법」의 새마을 포장대통령대통령대통령국무 총리국무 총리국무 총리장관장관장관기타◦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 도 자 상 훈20평점2020202018181815151512121210◦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 학 생 학 업 성 적10고등 학생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 학 생 학 업 성 적10고등 학생1 등급이상 ∼ 2등급미만2등급이상∼ 3등급미만2등급이상∼ 3등급미만3등급이상∼ 4등급미만3등급이상∼ 4등급미만4등급이상∼ 5등급미만5등급이상∼ 6등급미만5등급이상∼ 6등급미만5등급이상∼ 6등급미만6등급이상 ∼ 7등급미만6등급이상 ∼ 7등급미만6등급이상 ∼ 7등급미만7 등급이상 ∼ 9 등급7 등급이상 ∼ 9 등급◦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 학 생 학 업 성 적10대학생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학 점◦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 학 생 학 업 성 적10대학생4.3 이상4.0이상4.0이상3.8이상3.8이상3.6 이상3.4이상3.4이상3.4이상3.0이상3.0이상3.0이상3.0 미만3.0 미만◦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 학 생 학 업 성 적10평점108866544422211◦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5. 6.>
장학생 심사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도자경력 : ∼ ( 년 월) ◦ 공적개요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도자경력 : ∼ ( 년 월) ◦ 공적개요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도자경력 : ∼ ( 년 월) ◦ 공적개요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도자경력 : ∼ ( 년 월) ◦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반(과):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반(과):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반(과):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 학 년 : 반(과):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3. 가족상황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연 령비 고비 고
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4.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장학금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추천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6.>
장 학 금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 품 행 : 2. 학 습 태 도 : 3. 특 기 사 항 : 4. 타장학금 수혜여부1. 품 행 : 2. 학 습 태 도 : 3. 특 기 사 항 : 4. 타장학금 수혜여부
1. 품 행 : 2. 학 습 태 도 : 3. 특 기 사 항 : 4. 타장학금 수혜여부1. 품 행 : 2. 학 습 태 도 : 3. 특 기 사 항 : 4. 타장학금 수혜여부
20 년 월 일 ○ ○ ○ 학교장(총장또는학장) 성 명 (직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20 년 월 일 ○ ○ ○ 학교장(총장또는학장) 성 명 (직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20 년 월 일 ○ ○ ○ 학교장(총장또는학장) 성 명 (직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20 년 월 일 ○ ○ ○ 학교장(총장또는학장) 성 명 (직인)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 6.>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금 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개정 2012.07.06.>
20 학년도 새마을장학금 추천서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의견 (추천순위)
성 명학교명학년생년 월일남‧여관계성 명지도자 경 력가족 상황구청장의견 (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07.10.>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5. 6.>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00. 1. 5.>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5.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중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 10., 2021. 5. 6.>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2. 삭제 <2012. 7. 10.>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삭제 <2012. 7. 10.>5. 삭제 <2000. 1. 5.>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5. 6.>[전문개정 2012. 7. 10.]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지회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서, 추천서와 조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2. 7. 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②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장학금 지급사항을 장학생 소속 학교장과 구지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제6조(장학생 선정제외기준)

제6조(장학생 선정제외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12. 7. 10., 2021. 5. 6.>1. 삭제 <2012. 7. 10.>2. 삭제 <2012. 7. 10.>3.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4. 지도자의 자녀 중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이외의 자녀5. 삭제 <2012. 7. 10.>6. 삭제 <2012. 7. 10.>7.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의 관외 이전 등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8.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지도자의 자녀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③ 삭제 <2012. 7. 10.>[본조신설 1993. 12. 31.][제목개정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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