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28.>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2020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2020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20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서 초서 초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서 초서 초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서 초
제 호제 호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20 년도 일반회계20 년도 일반회계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위반사항위반사항「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위반사항위반사항「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
금 액금 액원원원금 액금 액원원원금 액금 액원원
납입기한납입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산은 제외)납입기한납입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장소납입장소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산은 제외)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 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 우체국(한은, 산은 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수 입 일부인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수 입 일부인20 . . . 은행 지점 (인)20 . . . 은행 지점 (인)20 . . . 은행 지점 (인)수 입 일부인
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위의 금액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서 초 구 청 장 (인)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20 . . . 은행 지점 (인)20 . . . 은행 지점 (인)20 . . . 은행 지점 (인)
( 수납은행 보관용 )( 수납은행 보관용 )( 수납은행 보관용 )( 수납은행 보관용 )( 구청 보관용 )( 구청 보관용 )( 구청 보관용 )( 구청 보관용 )( 납부자 보관용 )( 납부자 보관용 )( 납부자 보관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횡양식)

[별지제3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개정 2015.12.29.>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 초 구 청 장 (인)

[별지제4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취 소 ( 변 경 ) 통 지 서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 변 경 )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서 초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⑤ 고지받은일자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2.28.>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6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통 보 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6호서식] <개정 2015.12.29.>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통 보 서

[별지제7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 금 액 (천원)⑧성명⑨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7호서식]
(횡양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2. 28.〕 <개정 2018. 10. 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0. 12. 2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 재활용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8. 10. 30.>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0. 30.>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② 삭제 <2018. 10. 30.>③ 삭제 <2018. 10. 30.>④ 삭제 <2018. 10. 30.>

제8조

제8조 삭제 <1998. 9. 17.>

제9조

제9조 삭제 <2018. 10.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10.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10.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10. 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 10. 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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