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지원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