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2. 28.〕 <개정 2018. 10. 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0. 12. 2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 재활용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 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8., 2018. 10. 30.>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 2010. 12. 28., 2018. 10. 30.>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시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0. 30.>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 10. 30.〕 <개정 2010. 12. 28.>② 삭제 <2018. 10. 30.>③ 삭제 <2018. 10. 30.>④ 삭제 <2018. 10. 30.>
제8조
제8조 삭제 <1998. 9. 17.>
제9조
제9조 삭제 <2018. 10.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10.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10.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10. 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