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5.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4조(자금 등의 지원)

제4조(자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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