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1.>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보조기구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동자치회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2023. 2. 1.>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2. 1.>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증빙서류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의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③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