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서초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 및 관리2. 서초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3. 정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5.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조성 장려 및 지원6. 정원에 관한 전시, 행사 및 강연회 등 개최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홍보 및 관련 간행물 발간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초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5조(서초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서초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서초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하며, 서초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초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서초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초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초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초정원사 양성2. 정원 관련 체험활동 및 교육 등 정원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