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29., 2022. 5. 17., 2023. 5. 30.>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23. 5. 30.>② 1개 통은 6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6., 2023. 5 . 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의 효율을 위해 1개 동 또는 공동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100가구 초과 또는 20가구 미만일 경우 반을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6., 2023. 5. 30.>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30.>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임명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신설 2007. 2. 26., 개정 2011. 12. 29., 2023. 5. 30.>1. 최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2.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심의 결과 적격대상자가 없는 경우② 제5조 제5항에 의한 해임 후 그 후임자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2. 26., 개정 2023. 5. 30.>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5. 30.>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을 둔다. <개정 2023. 5. 30.>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2. 26., 2011. 12. 29. 2023. 5. 30.>1.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1. 12. 29., 2023. 5. 30.>2.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1. 12. 29., 2023. 5. 30.>3. 삭제 <2011. 12. 29.>③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0.>④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으며,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장의 추천이 있을 시 우선하여 반장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 12. 29. 개정 2023. 5. 30.>⑤ 동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해임해야 한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3회 경고를 받은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6., 2011. 12. 29., 2023. 5. 30.>1.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한 때<개정 2023. 5. 30.>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그 밖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 5. 30.>6. 통장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수행실적이 불량한 때 <신설 2007. 2. 26.>7. 제2호, 제4호의 해임사유 중 즉시 해임사유는 아니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때 <신설 2007. 2. 26., 개정 2023. 5. 30.>⑥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5. 30.>[본조개정 1990. 3. 30.]
제6조
제6조 삭제 <2011. 12. 29.>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지도 <개정 2007. 2. 26.>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공동관심사항 보고 <개정 2007. 2. 26., 2011. 12. 29.>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협조 <개정 2007. 2. 26., 2011. 12. 29.>4.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보고 <개정 2007. 2. 26.>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화재·사건사고 등 당직실 보고 및 통 지역내 제설활동 <신설 2007. 2. 26.>10. 삭제 <2011. 12. 29.>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 2. 26., 개정 2023. 5. 30.>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들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하되,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개정 2023. 5. 30.>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3. 5. 30.>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30.>
제11조(실비수당)
제11조(실비수당)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5. 30.>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 등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