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초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강좌시간수강료비 고
1시간 이상 10시간 이하10,000원강좌에 따라 수강료 이외 재료비 또는 교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11시간 이상 20시간 이하20,000원강좌에 따라 수강료 이외 재료비 또는 교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21시간 이상 30시간 이하30,000원강좌에 따라 수강료 이외 재료비 또는 교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31시간 이상40,000원강좌에 따라 수강료 이외 재료비 또는 교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초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서초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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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서초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수업 시작 이전1. 수업 시작 이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업 시작 이후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미 낸 수강료를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수강 종료예정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업 시작 이후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업 시작 이후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업 시작 이후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수업시간”이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수업시간”이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수업시간”이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7. 12.>
서초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신청서

강 좌 명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한함첨부서류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수강료 감면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수강료 감면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수강료 감면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강 좌 명
요 일시 간
성 명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초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바랍니다.(전화 )※ 참고사항 -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초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바랍니다.(전화 )※ 참고사항 -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초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바랍니다.(전화 )※ 참고사항 -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초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바랍니다.(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신청서
접수번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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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수강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20 -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강명강좌명강의기간
수강명성 명생년월일(남/ 여)
수강명주 소연 락 처
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률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 제 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 사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행복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강표 반환신청서

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처리기간
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수강료 반환신청서5일
수 강 생강 좌 명강 의 기 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금 원정(₩ )실제납부 수 강 료금 원정(₩ )금 원정(₩ )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 계좌 (본인 또는 부모명의)거래은행예 금 주 명
입금 계좌 (본인 또는 부모명의)계좌번호
반환사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
강좌명반환결정액금 원정(₩ )
입금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동의미동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강료 환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초구 평생학습관은 수강료 환불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입금계좌정보 ※ 수강료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미제공시 환불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초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의 취소, 환불처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 본인확인, 개인 식별, 수강취소 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서비스 개선 및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확인 등의 수강생 관리를 위한 목적 【 법정대리인 정보 】 ※ 개인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12.>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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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0 년 월 일
 본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 료 증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초구청이 주관한「○○○○○」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별지 제5호서식] 수료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초구청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평생학습관 강사 신청서

지 원 강 좌 명
년월 일성 명생년월일(남/여)
작성자:(서명 또는 인)소 속
1년 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 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연 락 처연 락 처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
1년 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 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E-mailE-mail
1년 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 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주 소주 소
학력 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과 및 전공학과 및 전공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
학력 사항
학력 사항
자 격 증자격증명자격증명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발행기관발행기관
자 격 증
자 격 증
자 격 증
주요 경력기관기관기간기간업무 또는 강좌명업무 또는 강좌명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총 경력총 경력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
기타 활동수상경력수상경력
기타 활동봉사활동 등봉사활동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평생학습관 강사 신청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강의계획서

강 좌 명강 좌 명강사명
강의대상강의대상
강 의 기 간강 의 기 간
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강 의 개 요
강의목적강의목적
교 재교 재
수강생 준비물수강생 준비물
기타 요청사항기타 요청사항
운영시간운영시간(요 일) (시 간)(요 일) (시 간)(요 일) (시 간)(요 일) (시 간)
강 의 일 정강 의 일 정강 의 일 정강 의 일 정강 의 일 정강 의 일 정
구 분강의주제강의주제강의내용강의내용비 고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 회
11 회
12 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별지 제8호서식] 강사 이력카드

담당강좌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성 명성 명생년월일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소속소속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E-mailE-mail
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1년이내 촬영한 증 명 사 진 반명함판 (3×4㎝)주 소주 소
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 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과 및 전공학과 및 전공졸업년월일졸업년월일
학력 사항
학력 사항
자 격 증자격증명자격증명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발행기관발행기관
자 격 증
자 격 증
자 격 증
자 격 증
주요 경력기관기관기간기간업무 또는 강좌명업무 또는 강좌명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총 경력총 경력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년 개월 (총 시간)
기타 활동수상경력수상경력
기타 활동봉사활동 등봉사활동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9호서식] 강좌 운영일지

구분일시강의내용출석 정원강사담당자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강좌 운영일지
○ 강 좌 명 : 
○ 강의기간 : 
○ 강의장소 :

[별지 제10호서식] 강사 경력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서초구청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의 강사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방배동, 방배열린문화센터 지하1층)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00 ∼ 18:002.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4. 수강증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5.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등)

제6조(수강신청 등)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강좌는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①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 및 운영시간 등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③ 수납한 수강료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 또는 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8조(수강료 감면)

제8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 수여)

제10조(수료증 수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료증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제11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의 해촉)

제12조(강사의 해촉)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장기치료 등 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준 경우4.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강사의 의무)

제13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경력 확인서 교부)

제14조(강사 경력 확인서 교부)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강좌의 강사로 활동한 자가 강사 경력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경력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관리)

제15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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