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07 시행 2021-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2년 이상- 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 (금고형)2년 미만-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 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 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구 분포상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1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표] <개정 2021. 1. 1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4. 중복신고된 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7.>

 
---------------------------------------------- 절 취 선 ------------------------------------------------
신고 접수증 
- 접수번호 : 호
- 위 반 자 :
- 위반내용 :
- 신고인 성명 : 연락처 :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7.>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1. 13., 2021. 12. 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 초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2. 7.>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 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 12. 7.>③ 근무시간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1. 12. 7.>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포상 총금액은 징역형·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제외)이 포함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3.>③ 삭제 <2021. 12. 7.>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제10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7.>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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