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21-06-03 시행 2021-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 인 구 분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cm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cm의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0.29.>

[별지제1호서식]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____________인 영
관서명(청소)____________인 영
직 명 ____________
사용개시일 ____________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별지제2호서식] 직 인 폐 기 조 서

회 계 명 ____________폐기당시 인 영
관 서 명 ____________폐기당시 인 영
직 명 ____________
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 ____________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 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발신명의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기 관 명 수 신 (경유) 제목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사고를 보고합니다.
1. 사고 인영1. 사고 인영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타5. 기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5, 2015.8.20, 2015.10.29.>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06.9.15>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8.10.2, 2015.10.29.>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3.>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그 관서명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15.10.29.>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제5조(직인)

제5조(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15.10.29., 2021. 6. 3.>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9.>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5, 2009. 07. 30, 2015.10.29., 2021. 6. 3.>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1. 6. 3.>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15.10.29., 2021. 6. 3.>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제12조(직인의 사고보고)

제12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29.] <개정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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