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성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성동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그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대표별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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