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3. 삭제 <2025. 11. 1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4.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3.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1. 12.]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4. 예비부모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본조신설 2025. 11. 12.]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2. 위촉직 위원가.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2.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책사업의 추진)
제16조(시책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18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날)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표창 및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