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