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12ㆍ3ㆍ30, 2013ㆍ4ㆍ25, 2022.2.24.)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개정 2013ㆍ4ㆍ25)②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신설 2022.9.22.>③ 한 개 통은 5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0.6,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④ 한 개 반은 30세대에서 9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13ㆍ4ㆍ25, 2022.9.22.)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4ㆍ25)
제4조
제4조 삭제 <2022.9.22.>
제5조
제5조 삭제 <2022.9.22.>
제6조(1999.10.6)
제6조 삭제 (1999.10.6)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다만, 고지서 송달은 협약에 의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ㆍ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 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상황 파악 협조4. 각종 시설 확인5.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6. 지역사회의 협조 및 지원7. 통원ㆍ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10.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장이 협조를 구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ㆍ4ㆍ25〕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13ㆍ4ㆍ25)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9조(통장ㆍ반장회의)
제9조(통장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제목개정 2013ㆍ4ㆍ25〕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9. 24.]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
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제12조(모범통장의 견학 등) 구청장은 모범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ㆍ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5)〔본조신설 2007.11.12〕
제13조(통장ㆍ반장 교육)
제13조(통장ㆍ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ㆍ반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7.7, 제목개정 2013ㆍ4ㆍ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9.22.>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