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 등”이라 한다)를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2ㆍ2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심사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