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성북구 적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성북구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북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개정 2020.12.3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