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23)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구 청구 청동 사 무 소
구 분국담당관ㆍ과동 사 무 소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소계구청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동 사 무 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담당관ㆍ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주 관 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담당관․과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담당관․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과별계Ⅰ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담당관․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담당관․과명품 명규 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과명품 명규 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담당관․과별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담당관․과별자 재 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비 고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유재산보통재산보 존 재 산
공유재산보통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 산
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담당관․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담당관․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 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업 무 명업 무 명업 무 명
업무개요업무개요업무개요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
□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
일련 번호업무내용(항목)업무내용(항목)업무내용(항목)처리절차 및 방법처리절차 및 방법처리절차 및 방법처리절차 및 방법유의사항 및 관련법규유의사항 및 관련법규유의사항 및 관련법규관련부처 (협의ㆍ 협조)결재자 (전결)
□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 주요연혁□ 주요연혁□ 주요연혁□ 주요연혁□ 주요연혁□ 주요연혁□ 주요연혁□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일 자일 자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비고비고□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년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자료
□ 업무 인계ㆍ인수현황□ 업무 인계ㆍ인수현황□ 업무 인계ㆍ인수현황□ 업무 인계ㆍ인수현황□ 업무 인계ㆍ인수현황□ 업무 인계ㆍ인수현황
일자일자일자인계자(인)일자인계자(인)
일자일자일자인수자(인)일자인수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성 북 구
성북구사무인계인수서
1. 19 . . . 현재 성북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 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제1호 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호 서식)(개정 98. 9. 15)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 서식)
직급별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서식>(개정 98. 9. 15)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담당관ㆍ과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9호서식>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서식> (개정 1993. 5. 13)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3호서식>(개정 1998. 9. 15)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서식>(개정 1998. 9. 15)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호서식>(개정 1998. 9. 15)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ㆍ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호서식>(개정 1998. 9. 15)
2. 사무용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도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3호서식>(개정 1998. 9. 15)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호서식>(개정 1998. 9. 15)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18-1호서식>(개정 1998. 9. 15)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18-2호서식>(개정 1998. 9. 15)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1호서식]
채 권 ㆍ채 무 조 서
채권 (債權)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 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30호서식]
임시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인)
<제32호서식> (신설 1995. 5. 26)
직 무 편 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24, 2023.11.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3.11.23)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4. 9. 9, 1995. 5. 26, 2023.11.23)3. (삭제 1995. 5. 26)4. 및 5. (삭제 1994. 9. 9)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근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ㆍ담당관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9, 2009.11.18, 2010.9.2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 1995. 5. 26, 2008. 01. 09, 2009.11.18)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9. 15, 2008. 01. 09, 2009.11.1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ㆍ담당관ㆍ과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4. 9. 9, 1998. 9. 15, 2006. 12. 20, 2008. 01. 09, 2010.9.27)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담당관·과·팀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06. 12. 20, 2008. 01. 0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②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1998. 9. 15) [본조신설 1995. 5. 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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