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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