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4.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12.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12.3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12.3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12.31)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12.31)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개정 2012.12.31)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2.12.31, 2024.4.11)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2.12.31) (개정 2024.4.11.)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2.12.31)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관련 경비2. 교육관련 경비3. 문화체육활동 경비4. 명절보상품5. 월동대책비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7. 긴급복지지원비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4.11.)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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