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12.30.>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③ 삭제 (2022.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 10. 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전문개정 2008. 10. 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12.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3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9.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2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