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2)% 이내(34.5)% 이내(30)% 이내(5)% 이상(0.5)% 이내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 이하
비 율(15)% 이내(45)% 이내(25)% 이내(1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4.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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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0.12.24, 2019.11.7, 2021.11.1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8. 12. 29, 2010.12.24, 2011.10.21, 2012.3.29, 2012.7.12,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 2023.4.20.)1. 집행기관의 정원 : 1,550명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6. 12. 20, 2007. 12. 31, 2008. 12. 29, 2011.10.21, 2012.3.29,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개정 2003. 09. 24, 2006. 12. 20, 2007. 12. 31,2008. 12. 29, 2012.7.12, 2015.4.20, 2022.4.7, 2023.4.20.)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4, 2019.11.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4)[전문 개정 2008. 12. 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4, 2013.11.7 2013.12.31)[본조 신설 2008. 12. 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7)[본조 신설 2008. 12. 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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