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제2조(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3.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4.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활동 공간 운영5. 청소년 보호 및 권리 증진,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관련 프로그램 운영6.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검사활동7. 그 밖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전문개정 2020.11.19.]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별로 휴관일을 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0.11.19.)②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종사자(이하 “시설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9.)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청소년시설 운영단체(이하 “운영단체”라 한다)가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 또는 운영단체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3.21.)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 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정 2020.11.19.)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단체의 선정)
제7조(위탁운영단체의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적격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위탁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1.19.)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그 밖에 청소년 분야의 현장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2.4, 2013.9.6, 2016.3.1, 2018.12.27, 2019.12.26, 2020.11.19, 2022.12.3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4, 2016.3.1, 2020.11.19.)④ 위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1.19.)⑤ 위탁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재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운영단체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⑥ 위탁심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탁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9.)
제9조(조직 등)
제9조(조직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0.11.19.)② 운영단체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 근무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③ 시설종사자는 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단체는 초·중등교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시설종사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아닌 일반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종사자의 신원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단체에 통보하여 시설종사자로 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3.21.)
제10조(보수기준)
제10조(보수기준)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은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② 운영단체는 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1조(예산의 종류)
제11조(예산의 종류)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19.)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③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단체가 본예산의 편성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12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제12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0.11.19.)
제13조(예산의 승인)
제13조(예산의 승인) 운영단체는 구청장이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을 승인한다. (개정 2020.11.19.)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① 운영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제15조(결산)① 운영단체는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예산·결산·회계관리)
제16조(예산·결산·회계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제17조(계약)
제17조(계약)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제18조(재산·물품관리)
제18조(재산·물품관리)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0.11.19.)② 운영단체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의 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개정 2020.11.19.)③ 운영단체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청소년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④ 청소년시설의 재산·물품관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9조(관리의무)
제19조(관리의무)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9.)
제20조(보험가입 의무)
제20조(보험가입 의무)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21조(안전예방)
제21조(안전예방) 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운영단체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 기본법령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23조(다목적 사업)
제23조(다목적 사업)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기간 연장 등)
제24조(위탁기간 연장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25조(평가기준)
제25조(평가기준)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9.)1. 프로그램 등 운영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2. 인력구성3.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4. 안전 및 위생 등 시설관리5. 그 밖에 위탁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 (개정 2020.11.19.)
제26조(평가방법)
제26조(평가방법) 청소년시설의 평가는 매년 구청에서 평가하되,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제27조(평가결과 반영)
제27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를 운영단체에 권고하거나 표창할 수 있으며, 부진한 사업 및 운영단체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28조(기록물 관리)
제28조(기록물 관리)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분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단체는 매년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29조(지침 등의 시행)
제29조(지침 등의 시행) 구청장은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