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 다.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 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인프라 구축비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성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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