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4-04-24 시행 2014-0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13, 2012.4.9>

제2조(주관)

제2조 (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1, 2012.4.9>

제3조(구보의 편집구분과 순서)

제3조 (구보의 편집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9>1. 공문시행란(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개정 2012.4.9>6. 고시란 <개정 2012.4.9>7. 공고란 <개정 2012.4.9>8. <삭제 2012.4.9>9. <삭제 2012.4.9>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개정 2012.4.9>11. 인사발령란12. 기타란 <개정 2012.4.9>〔전문개정 93·7·30〕

제3조의2(구보의 발행)

제3조의2 (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2·16> <개정 2012.4.9>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12.4.9>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한다. [본조 신설 2002·3·13, 개정 2009·2·16]

제4조(상훈란)

제4조 (상훈란) <삭제 2012.4.9>

제4조의2(구의회란)

제4조의2 (구의회란) 제3조제10호의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개최·폐회·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본조신설 93·7·30〕<개정 2012.4.9>

제5조(인사발령란)

제5조 (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의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93·7·30〕<개정 2012.4.9, 2014.4.24>

제6조(기타란)

제6조 (기타란) 제3조제12호의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2.4.9>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4.9>4. <삭제 2012.4.9>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93·7·30〕 <개정 2012.4.9>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4.9>

제7조(게재의뢰)

제7조 (게재의뢰) 제3조에 따라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홍보담당관에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12.4.9>

제8조(게재조정)

제8조 (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30,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1,2012.4.9>

제9조(배포 및 비치)

제9조 (배포 및 비치) 삭제 <개정 2009·2·16>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제10조 (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11조 (구보의 보관) 구보 발행부서, 구보 게재의뢰 부서, 기록물업무 주관부서에서는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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