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송 파 구 의 회

1. 20 . . . 현재 송파구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부서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3.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또는 조직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총괄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5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0조(인계인수서 보존)① 5급 이상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와 문서총괄부서에서 10년 이상 보존 관리한다.② 팀장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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