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7호

성 명(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주 소
직 업소속소속직위직위
추천훈격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
성 명(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주 소
직 업소속직위직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
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20 년 월 일 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표창구분발급 번호일 자소속 (주소)직위 (직업)성명생년월일성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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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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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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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5.21>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5.21>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5.21>
 표창수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송파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 공무원 및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여 표창이 필요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2011.12.12>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9.22.]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②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적심사는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표창자 명부)

제13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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