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07.10.>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07.10.>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개정 2010.7.12.〉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신설 2017.9.14.> <개정 2025.07.10.>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신설 2017.9.14.> <개정 2025.07.10.>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2025.07.10.>4.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금액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7.12, 2011.11.14〉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11.11.14., 2025.07.10.>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1.14>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개정 2011.11.14>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개정 2011.11.14>

제8조

제8조 삭제<2017.9.14.>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2025.07.10.>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5.07.1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개정 2025.07.10.>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7.9.1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1.11.14>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개정 2025.07.10.>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11.14>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5.07.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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