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제2조
제2조 <삭제 2012.7.19>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①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5에 둔다.<개정 2012.7.19, 2026.7.13.>② <삭제 2012.7.19>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여성의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사용ㆍ수익 허가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1.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 사업2. 여성의 직업 및 창업지원, 취업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 여성능력개발 사업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 운영4. 사용ㆍ수익허가 사업5.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6. 그 밖에 여성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시설의 이용대상)
제6조(시설의 이용대상)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파구민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6.7.13.>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개정 2012.7.19>3.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9>
제7조(관장 및 직원)
제7조(관장 및 직원)① 회관은 관장을 두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② 관장 및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1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위탁한 경우 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12>④ 소관 업무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2012.7.19>1. 문화, 예술, 체육, 여성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개정 2012.7.19>2. 여성복지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개정 2012.7.19>3. 회관 설립목적에 적극 부응하는 자원봉사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9>
제9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
제9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개정 2012.7.19>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7.1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7.19>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직영시설 및 문화ㆍ교양강좌, 여성능력개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7.19>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7.19>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7.19>
제14조(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제14조(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①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7.19>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관의 기능,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7.19>
제15조(부대설비 설치)
제15조(부대설비 설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9>
제16조(사용료 등)
제16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대관사용료는 별표1과 같고,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2.12, 2012.7.19, 2016.10.20.>②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송파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개정 2012.7.19>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개인이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단체의 행사 또는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2026.7.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개정 2012.7.19>4. <삭제 2026.7.13>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2.7.19>7.「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개정 2012.7.19>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1.12.12>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신설 2016.10.20, 2026.7.13.>1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26.7.13.>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②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16.10.20.>
제17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7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6.7.13.>1. 사용료 전부 반환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여성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다.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2. 사용료 일부 반환가.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50% 반환나. 사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30% 반환3. 사용료 미반환가.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또는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본조신설 2016.10.20.>
제18조(회관의 사용제한 등)
제18조(회관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1. <삭제 2012.7.19>2. <삭제 2012.7.19>3.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7.19>4.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회관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6.7.13.>
제19조(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
제19조(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7.19>②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8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3.>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킨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의 요구가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경우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지급 등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⑤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강좌의 범위)
제20조(강좌의 범위) 회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9>① 여성능력개발 강좌 <개정 2011.12.12>1. 취업ㆍ창업을 위한 강좌2. 자격증, 직업교육 강좌3.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관련 강좌② 문화ㆍ교양강좌1. 교양교육2. 취미강좌3. 문화, 예술, 생활체육4.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강좌
제21조(강좌운영)
제21조(강좌운영) <조제목개정 2012.7.19>① 강좌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등은 관장이 정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2.7.19>② 수강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한다.<개정 2012.7.19>
제22조(강사)
제22조(강사)① 강사는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관장이 위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23조(수강료 등)
제23조(수강료 등)① 강좌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되, 수강료는 별표3과 같고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9, 2016.10.20.>②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강료 등 반환)
제23조의2(수강료 등 반환)① 수강료 등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사용)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12.7.19] <개정 2016.10.20., 2017.11.9.>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회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강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수강생으로, 사용료의 감면은 수강료의 감면으로, 회관의 사용제한 등은 강좌 수강의 제한으로 한다.<개정 2012.7.19>
제2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사업 운영ㆍ회관 관리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 시 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7.19>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개정 2012.7.19>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어떠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6조(수탁자 선정)
제26조(수탁자 선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7.19>
제27조(운영지원)
제2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회관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7.19>
제28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 및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제2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제30조(선정위원회)
제30조(선정위원회)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31조
제31조 <개정 2012.7.19> <삭제 2017.11.9.>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