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25 시행 2019-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도규격(cm)용량(ℓ)색상
가정용15×31빨강
가정용15×32주황
가정용15×33노랑
가정용15×35초록
가정용15×320파랑
가정용15×370남색
가정용15×3120보라
업소용15×4.55초록
업소용15×4.510회색
업소용15×4.520파랑
업소용15×4.570남색
업소용15×4.5120보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0.22., 2019.4.2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용도·규격·용량·색상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제8호서식

[별지 제1호~제8호서식] 삭제 <2015.10.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필증)

제2조(납부필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용도·규격·용량·색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4.25.>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22.>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2.>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2.>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8리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조례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 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