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16 시행 2023-02-16 제정

별표

별표

구분지급기준연구 기간지급액
단독 수행 (일반과제)1인당1개월 이내50만원
단독 수행 (일반과제)1인당2개월 이내100만원
단독 수행 (일반과제)1인당3개월 이내150만원
단독 수행 (일반과제)1인당6개월 이내200만원
공동 수행 (특수과제)1건당최대 12개월 이내예산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당 등 지급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
 1. 교수자문단 연구자문비의 경우 자문위원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교수자문단 연구 자문을 공동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대표자는 연구수행자의 기여도 평가서류(평가 기준과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를 별도로 작성하여 결과제출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1~4호 서식

과 제 명
의뢰 부서연구 수행단독 □ 공동 □
연구 기간□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개 요 및 내 용※ 연구 배경 및 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배경 및 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배경 및 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관 련 서 류 및 자 료※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별첨※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별첨※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별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송파구청장 : ○ ○ ○ (인)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자문단 귀중
과 제 명
수행자
연구기간개월
내 용※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결과 자료※ 문서 및 파일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과 제 명
수행자대표자대표자
연구기간개월개월개월개월
내 용※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기간 내 연구 자문 내용 및 활동 기재
결과 자료※ 문서 및 파일별도 첨부연구수행자 기여도 평가서류연구수행자 기여도 평가서류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연구 자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 위원 : ○ ○ ○ (인) 송파구청장 귀하
과 제 명
의 뢰 일20 . . .20 . . .결과 제출일결과 제출일20 . . .20 . . .
연구기간□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연 구 수 행단독 □공동 □공동 □성 명성 명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예 금 주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송파구 연구 자문비 청구서 (제6조제1항 관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송파구청장 귀하
(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교수자문단은 위원 중 대학(교)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심층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자문단에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연구 자문을 의뢰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교수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 기간, 수행 방식, 지급액 등 연구 자문 의뢰 시 필요한 사항은 소관국장 및 관련 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① 교수자문단은 구청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제출서와 함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송파구가 갖는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과 교수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연구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